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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 시 대응법|관리비 공개청구권 제대로 활용하기

황금물고기2 2025. 11.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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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 시리즈 2편

“이번 달 관리비가 평소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왔다?” 관리소 실수부터 허위 청구까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를 합리적으로 따지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관리비가 유난히 높게 나왔다면, 관리비 공개청구권으로 근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과다 청구,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정하게 부과·징수해야 하며, 허위 산정 또는 과다 청구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수도요금 등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린 경우
  • 공동전기, 경비, 청소 등 공용비를 특정 세대에 불리하게 부과한 경우
  • 관리업체 수수료나 공사비용을 이중 계산한 경우
핵심: “왜 관리비가 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 확인·열람 방법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며, 입주민은 언제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내역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관리비 명세서 (개별 공과금 + 공용비)
  • 공동시설 유지보수 내역 (전기·청소·보안·시설관리비)
  • 용역 계약서 및 입찰자료
💡 TIP: 관리비 공개 거부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최근 3년치 관리비 비교도 가능합니다.

관리비 공개청구권 행사 절차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열람신청
  2. 관리주체는 10일 이내 열람·사본 제공 의무
  3. 거부 시 관할 지자체(공동주택과) 민원제기 가능

※ 제공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요청 활용법

관리비 부당청구 의심 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회계감사 요청을 공식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대의는 1년에 1회 이상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
  • 비정상 항목 발견 시, 외부감사인 의뢰 가능
  • 감사 결과는 관리비 게시판 또는 온라인 공지로 공개
🏢 핵심: 관리비 부정 적발은 ‘입주민 단체의 공식요청’이 있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신고 및 행정처리 절차

관리사무소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관리비를 산정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공동주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민원실(또는 국민신문고) → 관리비 부당청구 민원 등록
  2. 현장조사 및 관리사무소 시정명령
  3. 필요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관리비 분쟁 실무 팁 (계산·증거 확보)

  • 이전 달과 비교표 작성: 항목별 상승률 확인
  • 계량기 사진·검침표 기록: 실제 사용량 대비 확인
  • 공용관리비 항목 중 ‘관리업체 수수료’ 또는 ‘전기료’ 집중 점검
  • 불합리 항목 발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질의서 제출
📎 실제 사례: 서울 A아파트는 경비·청소 외주업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수수료 15% 이중 부과가 적발돼 입주민 200여 세대에게 8천만 원이 환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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