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제 사례: 현장 갱신 후 1종 변경하려다 실패한 이유
최근 면허 갱신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방문한 A씨. 7년 무사고라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변경하려 했지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 결국 2종 보통으로 갱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인터넷으로 다시 1종으로 바꾸면 되겠지” 하고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시스템에서 ‘최근 발급 사진 재사용 불가’ 메시지가 떴습니다.
📸 왜 사진 재사용이 안 될까?
도로교통공단 기준에 따르면, 면허증 갱신 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그 발급 건’에만 사용됩니다. 즉, 이미 면허증이 발급된 후에는 해당 사진 데이터가 시스템에 임시 저장되지 않습니다.
- ✔️ 현장 갱신 → 발급 완료 시 → 사진은 즉시 폐기
- ✔️ 온라인 재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 최근 촬영 사진이 없으면 재촬영 필요
- ✔️ 예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용 사진이 정부 통합망에 등록된 경우 일부 재사용 가능
🧾 사진 재사용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 구분 | 사진 재사용 가능 여부 | 설명 |
|---|---|---|
| 현장 갱신 후 같은 날 재발급 | 불가능 | 이미 발급 완료된 사진은 저장되지 않음 |
| 온라인 재발급(사진 파일 업로드) |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업로드 시 가능 |
| 주민등록증·여권 사진 연동 | 일부 가능 | 정부24 통합신분증망 등록 시 자동 연동 가능 |
💡 1종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선택
- 새로운 사진 파일 업로드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 1종 변경 사유 선택 및 건강검진정보 입력
- 신청 후 등기 수령 또는 경찰서 방문수령 선택
💬 즉, 이미 현장에서 갱신을 마친 상태라면 사진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1종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추가 팁
- ✅ 인터넷 신청 시, 촬영소의 원본 사진 파일이 있으면 재사용 가능
- ✅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동으로 자동확인 가능
- ✅ 수수료는 8,000원 (2025년 기준)
🚦 마무리 요약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발급된 사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분, 흰색 배경, 3.5×4.5cm 규격이면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