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임대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여기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세율, 돈을 돌려받는 종합소득세 환급, 11월에 미리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이해하면 1년 세금 흐름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본문 목차
1. 종합소득세, 무엇을 묶어서 내는 세금일까?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을 한 번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개발자 등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 간이·일반과세자 등 개인사업자 매출에서 남은 소득
- 주택·상가 등 임대소득(월세)
- 원고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 일부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요약하면, 근로소득(회사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크고, 이때 신고 기준·신고기간·세율·환급·중간예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직장인 + 프리랜서 부수입(투잡·플랫폼 알바 등)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간이·일반)
- 주택·상가를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있는 집주인
- 원고료·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이자·배당소득이 크고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보통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전년도 1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같은 기간 안에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
| 일반 신고자 |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기한 연장)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5월 중순 전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별 누진세 구조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비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구간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구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예시) | 세율(예시) |
|---|---|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초과 ~ 4,600만 원 | 15% |
| 4,600만 초과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초과 구간 | 35%~45% 구간별 적용 |
중요한 점은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했더니 돈을 돌려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항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계속 떼인 경우
- 각종 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를 충분히 받는 경우
-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해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고가 끝난 뒤 보통 1~2개월 안에 환급 결정이 나며, 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 미리 나눠 내는 세금
매출·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11월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도 비슷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일부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 산정
- 보통 11월 말까지 납부 기한
- 올해 실적이 많이 줄었다면 감액 신청으로 줄일 수 있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차감
즉, 중간예납은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낼 세금을 나눠 내는 것에 가깝고, 5월 최종 신고에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7. 정리: 흐름만 이해해도 절반은 끝난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시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 나는 신고 대상인가? → 신고 기준부터 확인
-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매년 5월 신고기간 기억
- 얼마나 내야 하나? → 세율과 공제 구조 이해
- 많이 낸 세금은? → 환급으로 돌려받기
- 11월 고지서는? → 중간예납으로 분납 개념
이 흐름만 이해해도 세무사와 상담할 때 질문이 훨씬 명확해지고,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프리랜서·사업자라면 매년 반복되는 이 종합소득세 사이클에 미리 익숙해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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