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신고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4대보험 고지서·미정산 금액을 한꺼번에 맞고 놀라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을 ① 세무, ② 4대보험, ③ 임대차·원상복구, ④ 각종 서비스 정리까지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가도 큰 문제 없이 폐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 한눈에 보기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은 크게 아래 9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택스 폐업신고
- ② 폐업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
- ③ 재고·비품 정리 및 자기공급 처리
- ④ 사업용 계좌·거래처·공과금 정산
- ⑤ 4대보험 사업장 정리 & 직원 처리
- ⑥ 종합소득세 신고(폐업연도)
- ⑦ 임대차 계약 정리 및 원상복구
- ⑧ 배달앱·PG·플랫폼 등 서비스 해지
- ⑨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 팁
“폐업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부가세·종소세·4대보험·임대차를 정리해야 진짜 폐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1단계: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폐업신고
- 준비: 공동인증서, 폐업일자, 폐업사유(임대차 종료, 영업 부진 등)
- 처리: 대부분 접수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처리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홈택스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3. 2단계: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폐업 부가세)
폐업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정리
- 재고·비품에 대한 자기공급 여부 반영
-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 주의: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 추징으로 오히려 마지막에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4. 3단계: 재고·비품 정리 및 자기공급 처리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비품은 세법상 “자기에게 공급한 것(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식자재·상품·소모품 수량 파악
- 판매용 재고는 실제 처분 내역과 함께 기록
- 비품·장비는 감가상각 상태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
중고로 판매했다면, 판매 금액과 거래 내역(계좌 입금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4단계: 사업용 계좌·거래처·공과금 정산
세무 처리와 동시에, 실질적인 돈의 흐름도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해지 또는 일반 계좌 전환
- 카드단말기(POS) 계약 해지
-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정산 및 정리
- 납품업체·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확인 후 정산
- 전기·가스·수도·관리비·인터넷·통신료 등 마지막 청구분 처리
⚠ 오해하기 쉬운 부분
카드단말기, 배달앱, PG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월 최소요금·사용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해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6. 5단계: 4대보험 사업장 정리와 직원 처리
직원이 있던 사업장이라면,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정리가 필수입니다.
- 근로자 퇴사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사업장 탈퇴 처리
직원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본인 4대보험(지역가입 전환 등)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7. 6단계: 종합소득세 신고(폐업연도)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 중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폐업한 연도의 소득은 폐업일까지의 매출·비용으로 계산
- 다음 해 5월에 다른 근로소득·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
- 매출이 거의 없었더라도, 종소세 신고 자체는 해야 안전
세무지식이 부족하다면 폐업연도만이라도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7단계: 임대차 계약 정리와 원상복구
가게·사무실 등 임대 사업장이라면, 임대차 마무리와 원상복구 문제도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 범위 다시 확인
- 임대인·관리사무소와 현장 점검 후 복구 수준 협의
-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 확인
- 전기·가스·시설물 파손 여부 체크
원상복구를 소홀히 하면 보증금에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8단계: 배달앱·PG·플랫폼 등 서비스 해지
최근에는 오프라인 폐업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결제 서비스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배달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가맹 해지
- PG사(카드결제 대행) 계약 해지
-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쇼핑몰 운영 시)
- 네이버 플레이스·카카오맵·인스타그램 비즈니스 정보 수정 또는 폐쇄
- 광고 계정(GA4, 네이버·구글 광고 등) 정리
이 단계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광고비·플랫폼 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10. 9단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폐업 후에는 각종 지원금 신청, 대출 정리, 임대차 정산 등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 경로: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 온라인 즉시 발급 가능, 프린트 또는 PDF 저장
앞으로 사업자 신분이 필요 없는 각종 서류 처리에서 유용하게 쓰이니, 미리 몇 부 출력해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11.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정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비고 |
|---|---|---|
| 1 |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 세무서 방문도 가능 |
| 2 | 폐업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 | 가산세 방지를 위해 필수 |
| 3 | 재고·비품 정리 및 자기공급 처리 | 중고 판매 내역 보관 |
| 4 | 사업용 계좌·거래처·공과금 정산 | 배달앱·PG 수수료 포함 |
| 5 | 4대보험 사업장 정리 및 직원 처리 | 퇴직금·미지급 임금 확인 |
| 6 | 종합소득세 신고(폐업연도) | 다음 해 5월 신고 |
| 7 | 임대차 계약 정리 및 원상복구 |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
| 8 | 배달앱·PG·플랫폼 서비스 해지 | 월 최소요금 방지 |
| 9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 지원금·대출·행정서류에 활용 |
개인사업자 폐업 후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위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창업이나 재도약을 준비하신다면, 폐업 단계에서 세금·4대보험·임대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