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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이전 가능한가?|양수도 절차·폐업·신규등록 완전정리 (2025 최신)

황금물고기2 2025. 11. 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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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와 실제 절차인 양수도, 폐업, 신규등록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형 썸네일 이미지
개인사업자 명의이전 가능 여부와 양수도·폐업·신규등록 절차 요약

개인사업자 사업을 팔거나 인수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명의이전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 형태에 따라 양수도 계약 + 신규등록 방식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명의만” 바꾸는 개념의 이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개인 = 사업자 = 납세자 (동일 개념)
  •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주에게 귀속됨
  •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는 “명칭·간판·시설·영업권”은 넘길 수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절대 이전 불가”입니다.

2. 실제 가능한 방식 2가지

① 기존 사업자 폐업 + 새로운 명의로 사업자 신규등록

가장 일반적이며 세무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② 영업 양수도 계약(사업 양도·양수)

사업자등록증은 바꾸지 못하지만 사업 전체를 계약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 영업권(브랜드)
  • 집기·시설물·비품
  • 직원·거래처·고객DB
  • 임대차 계약(임대인 동의 필요)
  • 프랜차이즈 본사 동의(가맹점)

3. 영업 양수도(사업 양도·양수) 절차

  1. 양도·양수 조건 협상
  2. 영업 양수도 계약서 체결
  3. 권리금·보증금·시설 인수대금 정산
  4. 임대인 동의(임대차 계약 변경)
  5. 프랜차이즈 브랜드 승인(가맹점일 경우)
  6. 기존 사업자 폐업 → 양수인 신규 사업자 등록
  7. 인수·인계(재고·장부·세금 관련 확인)
주의: 양수도 계약 시 “양도일 이전 세금·과태료는 기존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조항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4. 폐업 + 신규등록 방식

법적으로 가장 깔끔하며 세무 위험이 없습니다.

  • 기존 사업자 → 홈택스 폐업 신고
  • 양수인 → 신규 사업자 등록
  • 새 사업자 기준으로 모든 세금 초기화

보통 카페·식당·미용실·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5. 필수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 재고 수량 및 상태
  • 장비·비품 상태 점검
  • POS·멤버십·단골 고객 DB
  • 거래처 납품 조건 및 미수금
  • 전기·가스·수도 등 요금 정산
  • 근로자 임금·4대보험 정산
  • 임대차·보증금 정산
  • 업종별 인허가 재발급 여부

6. 업종별 주의사항(카페·식당·프랜차이즈 등)

● 음식점·카페 업종

  • 위생허가 → 양수인이 새로 받아야 함
  • 소방·가스 점검 여부 필수 확인

● 프랜차이즈 가맹점

  • 브랜드 본사 승인 없으면 양도 불가
  • 본사 계약서 재체결 필요

● 온라인 쇼핑몰

  • 스마트스토어·쿠팡 계정은 양도금지
  • 현실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계약 + 신규개설” 방식 활용

7. 세무 위험 요소 5가지(양수인 필독)

  • 미납 부가세·종소세 존재 여부
  • 4대보험 체납 여부
  • 근로자 퇴직금 미정산
  • 임대료·관리비 미납
  • 장부상 가공 매입·매출 여부

➡ 반드시 “양도일 이전 세금·채무는 기존 사업자 책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의이전은 정말 100% 불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절대 이전할 수 없습니다.

Q2. 상호(가게 이름)는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동의해야 하며, 실제 등록은 양수인 명의로 새로 합니다.

Q3. 직원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은 양수인이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Q4. 폐업 없이 바로 넘기는 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양수도 계약 후 → 폐업 → 신규등록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세무조사 위험은 없나요?
양수인 기준으로는 초기화되지만 “영업 양수도 대금 적정성”은 필요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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